2022년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세입세출 결산(후원 포함) 및 감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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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제20조에 의거하여 결산보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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