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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지사항]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0~11개월) 아동에 대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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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주
댓글 0건 조회 1,633회 작성일 23-01-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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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0~11개월)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변경된 보육지원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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