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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입소예정자의 제출서류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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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주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21-09-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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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대기 신청 및 입소예정자의 제출서류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시립슬기로운어린이집 원장 김연주입니다.

입소 확정 후 증빙서류 미충족으로 인해 입소 보류 및 취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내용을 학부모님께 사전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아 반구성, 모집인원, 입소자 결정 일자, 증빙서류서류 제출 일이 포함된 공고문은

2021년 10월 1일(금) 자로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 화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평화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단지내 게시판에도 부착될 예정입니다.

※ 아래 입소대기 시스템 신청방법 안내 및 입소예정자의 제출서류 안내 내용은 화성시청 아동보육과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입소대기시스템 신청방법 안내


1. 입소대기 시스템

○ 신청사이트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

「영유아 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우선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2. 입소대기 신청절차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로그인 → 어린이집입소대기신청 →입소대기아동등록 → 입소대기 신청 → 자치구선택 → 어린이집명선택 →입소대기신청 → 보육아동 정보(해당 항목에 체크하기) → 입소대기신청 클릭

※ 공동주택(화성시 동탄대로3길 36 동탄호수공원리슈빌아파트)의 거주자 자녀는 전체정원의 70%

입소우선권 부여 어린이집으로 거주자일 경우 무상임대어린이집 관련 항목 체크(개원일 전일까지 등본상 주소변경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 추후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이미 입소 확정되더라도 입소 보류로 분류되며 추후 비거주자 30%와 경쟁


* 어린이집 입소 시, 타 어린이집 대기 신청 건은 입소 후 7일 내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삭제됩니다.


3. 입소 순위 배점 –2021년 보육사업안내 p75

• 1순위 항목 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4. 입소우선순위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소)

-2021년 보육사업안내 p69 참조

1)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별첨서류1 참고]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별첨서류1 참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입소 우선순위 적용 예외 공동주택(경기 화성시 동탄대로3길 36 동탄호수공원리슈 빌아파트)의 거주자 자녀는 전체정원의 70% 

  입소우선권 부여 어린이집으로 거주자일 경우 무상임대 어린이집 관련 항목 체크(개원일 전일까지 등본상 주소변경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

   추후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이미 입소 확정되더라도 입소 보류로 분류되며 추후 비거주 자 30%와 경쟁


3) 2순위 –2021년 보육사업안내 p71 참조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모든 요건 적용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학기, 개원 어린이집 경우 입소 확정 된 아동의 형제·자매까지 포함)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4)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입소예정자의 제출서류 안내


-보육사업안내 지침 p70, p72 참조

1. 맞벌이 제출서류 안내 (해당항목별로 확인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⓵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⓶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취업준비자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

    (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중 1부

-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

  다만, 직전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퇴직 후 7일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취업준비자 증빙자료(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1부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증빙서류(세무서접수증)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소득증명은 불필요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 (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2.「다문화 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련 제출서류 안내

○ 「다문화 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사본

※ 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제출(외국에서 15년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3.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 무상임대어린이집 관련 항목에 체크한 경우, 영유아 2명 이상인 경우

- 주소이전과 영유아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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