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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립포레나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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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재단
댓글 0건 조회 2,517회 작성일 23-11-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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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개원하는 광명시립포레나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근무하실 보육교직원(담임교사 및 조리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어린이집 현황
○ 시설명 : 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새터안로 16
○ 정원(명) : 97(96)명


2.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보육교직원
◇ 채용인원 : 보육교사 00명 / 조리사 0명
◇ 임용예정일 : 2024년 1월 2일


3. 응시 자격 :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담임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조리사 –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한식)
◇  신청자격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4.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 전형일자: 2023. 11. 7.(화) ~ 2023. 11. 14. (화) 서류접수
◇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E-mail로 접수(gmforena@naver.com)
 -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면접 일정 연락드립니다.
  (서류접수 기간 중에라도 면접전형 수시로 진행)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1부 (붙임 문서).
 - 위의 제출 서류 총 4부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및 파일명 예 : 보육교사 교사명. PDF 파일 / 조리사 교사명. PDF 파일)
  ※면접응시자는 위 서류를 지참하고 면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제출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 2023년 보육사업안내(정부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호봉 반영
◇ 근무시간 :
 - 주 5일 근무 평일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오전 당직 : 7:30 – 9:00 (순번제로 운영)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요일 : 7:30 – 15:30 (토요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 순번제로 토요일 근무 있음)
◇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경기도 광명시 새터안로 16)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복리후생 : 급여 조건 및 복리후생은 2023년 보육 사업안내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담임교사의 업무 및 조리사 업무 수행)
 - 수습기간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시 임용 취소됩니다.
◇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장기미종사 교육을 수료해야 입사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이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으며 재공고합니다.
◇ 본 채용공고는 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010-5008-3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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