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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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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재단
댓글 0건 조회 1,890회 작성일 24-01-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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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히 근무하실 보육교직원(담임교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어린이집 현황

시설명 : 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새터안로 16

정원() : 97

 

2.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보육교직원

채용인원 : 보육교사 00

임용예정일 : 202431

 

3. 응시 자격 :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담임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신청자격

① 「영유아보육법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영유아보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거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4.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1서류전형 / 2-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전형일자: 2024. 1. 18.() ~ 2024. 1. 31. () 서류접수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E-mail로 접수(gmforena@naver.com)

-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면접 일정 연락드립니다.

(서류접수 기간 중에라도 면접전형 수시로 진행)

제출서류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관련 자격증 사본 1,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1(붙임 문서).

- 위의 제출 서류 총 4부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및 파일명 예 : 보육교사 교사명. PDF 파일)

-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제출 필요합니다.

 

5.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보수기준 : 2024년 보육사업안내(정부지원시설) 인건비 기준 호봉 반영

근무시간 :

- 5일 근무 평일 9:00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오전 당직 : 7:30 9:00 (순번제로 운영)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요일 : 7:30 15:30 (토요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 순번제로 토요일 근무 있음)

근로조건

- 근무장소 : 시립광명포레나어린이집( 경기도 광명시 새터안로 16)

- 근무시간 : 540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복리후생 : 급여 조건 및 복리후생은 2024년 보육 사업안내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업무내용 : 담당 업무 (담임교사의 업무 수행)

- 수습기간 : 수습 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 업무 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 후 보건증 및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장기미종사 교육을 수료해야 입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이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으며 재공고합니다.

본 채용공고는 어린이집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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