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복지재단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 직원 채용공고(재공고) > 인재채용


소식

인재채용

평화복지재단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 직원 채용공고(재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6회 작성일 22-10-26 12:44

본문

채용공고(사무국) 제2022–006호

 

 

평화복지재단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 직원 채용공고(재공고)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에서는 지난 75년의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시흥남부공동생활가정(남아)를 수탁함에 따라 함께 일할 역량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인의 비전과 함께 하실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10월 26일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대표이사


 

1. 모집부문

가. 채용분야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보육사 및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나. 채용인원 : 보육사 00명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00명

다. 담당업무 : 학대피해아동 양육서비스 제공 및 심리상담치료

(양육이라 함은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 전부를 말함.)

라. 근 무 지 : 경기도 시흥시 남부권역

보육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상

심리

치료

전문

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종류 및 세부자격 2022년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339쪽 참조

 마.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근무조건 : 3교대 또는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 보 수 : 시흥시 또는 시설 내규규정에 준함

 

2. 전형일정

가.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보육사

임상심리

치료전문

인력

1) 공고게시 : 2022.10.26. ~ 11.06.(10일간)

2) 서류접수 : 2022.10.26. ~ 11.06. 18:00까지

3) 1차 전형 : 서류전형(2022.11.07)

4) 2차 전형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2.11.09.

6) 근무개시일 : 시설 개소일로부터(협의 후 조정 가능)

나. 시설개소일 : 2022년 11월 중

다. 근무개시일 : 시설 개소일로부터

 

3. 서류접수 안내

가.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자사 양식) 및 자격증 사본(후면 첨부)

나.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office@peace1946.kr

다. 제출형식 : 본인이름( 보육사 및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hwp 또는 pdf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

라. 기타문의 : 평화복지재단 법인사무국 031-227-1946

 

4. 기타 유의사항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임용 후 신원 및 범죄경력,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해당 채용 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에 따라 모두 폐기합니다.(최종 합격자 제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